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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월동무' 어쩌나…한파로 동해 우려

뉴스1

입력 2023.01.26 14:25

수정 2023.01.26 14:42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3~25일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오라3동 인근 도로에서 한 시민이 눈보라를 맞으며 걷고 있다. 이날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경보와 한파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추자도 제외),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도 전역에 강풍경보도 발효된 상태다. 2023.1.24/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3~25일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오라3동 인근 도로에서 한 시민이 눈보라를 맞으며 걷고 있다.
이날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경보와 한파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추자도 제외),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도 전역에 강풍경보도 발효된 상태다. 2023.1.24/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3~25일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2월4일까지 10일간이다. 피해신고는 농업인이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피해신고 기간이 지나면 피해에 따른 직접 지원과 농가별 피해 정도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인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NH손해보험 콜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재해보험가입 농가라도 읍면동으로 신고를 해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한파로 인해 월동채소류 중 월동무, 브로콜리, 당근 등에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참 수확·출하 중인 월동무를 중심으로 언 피해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1~2주 경과 후 최종 언 피해 판단이 결정될 방침이다.

월동무 재배면적은 5448㏊다. 생산예상량은 38만톤으로, 이 가운데 8만7000톤 가량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작물 언 피해의 특성상 증상을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시일이 걸려 농가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 하는 경우를 고려해 농식품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신고‧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확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통이 불가능한 농작물을 유통해 제주산 농산물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어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한파로 인해 월동채소류, 감귤 등 농작물 및 가축과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간 내 읍면동으로 신고해 달라"며 "신속한 복구 지원계획을 마련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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