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한 40대, 1심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3.01.26 14:29

수정 2023.01.26 14:29

기사내용 요약
'유능한 경제 대통령' 문구 앞 '사기, 범죄에' 기재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유권자 의견 개진" 주장

법원 "비난 문구 기재…현수막 효용 상실·감소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2월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번호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2.02.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2월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거리에 이재명(번호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2.02.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후보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지난 18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15일 오전 3시12분께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된 이 대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인쇄된 문구 앞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한다.


또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유전무죄 조작 사기꾼'이라고도 적었다.

A씨는 평소 이 후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현수막에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수막 빈 공간에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것을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의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리적 방법으로 현수막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훼손'에 해당하고, 문구의 크기가 현수막 주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며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현수막에 비난적인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정당한 유권자의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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