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현수막에 '이죄명', '사기꾼' 낙서한 40대..재판 결과는?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4:54

수정 2023.01.26 14:54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각 후보들의 벽보, 현수막 등 공보물들이 당사와 거리에 설치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보물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각 후보들의 벽보, 현수막 등 공보물들이 당사와 거리에 설치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보물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현수막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 앞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다. 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었다.

A씨는 평소 이 후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리적 방법으로 현수막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훼손'에 해당하고, 문구의 크기가 현수막 주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라며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에 비난적인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정당한 유권자의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