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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 전 피겨 국가대표 이규현 징역 4년

뉴시스

입력 2023.01.26 14:45

수정 2023.01.26 14:45

기사내용 요약
법원, 강제추행·불법 동영상 촬영·강간미수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43)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쳤던 10대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차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자 장소를 옮겨 강제 추행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불법 동영상 촬영,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자 다시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은 점, 향후 선수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1998년과 2002년 나가노와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으며, 2003년 은퇴해 코치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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