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70억 횡령 혐의'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 2심서도 무죄

뉴시스

입력 2023.01.26 14:53

수정 2023.01.26 14:53

기사내용 요약
회원 3만명 보유한 10위권 가상화폐거래소

1심 "구성요건 안맞아" 무죄·공소기각 판결

2심 "공소사실 특정 안 돼" 검찰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고객 돈 4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패 거래소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E사 대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고객들 계좌에 보관된 돈, 회원들이 공유하는 돈의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이 회원들의 것인지 회사의 것인지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 처분 관련 자료가 부족해 공소사실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기재된 범죄행위 전부를 했다는 건지, 어느 하나만을 했다는 건지 특정되지 않는 이상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후 "법리적 이유로 무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지만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며 "재판부가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E사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무단이체한 뒤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사는 2019년 당시 40여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회원 3만여명을 보유한 10위권 규모의 회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41억여원대 비트코인을 개인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창을 자신들의 거래창인 것처럼 띄워놓고 속인 뒤, 매수주문을 받은 대금을 빼돌리고 회원계정엔 비트코인이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329억여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41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