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6%→47%로 확대

뉴스1

입력 2023.01.26 14:53

수정 2023.01.26 14:53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의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6%'(2022년)에서 47%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차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2년 235만 5697원에서 2023년 253만 8453원으로 18만원가량 증가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 4000원으로 늘었다.


자가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수선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원까지 수선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도 2022년 6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2년 한 해 동안 주거급여를 신청한 3760가구 중 2700가구를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한 바 있다.
1만 6700가구에 총 373억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거위기가구 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