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수수료 총 645억 환급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6 15:13

수정 2023.01.26 15:13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신규카드가맹점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이들에 수수료 총 645억원을 환급해준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총 18만7000개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7만7000개(전체 가맹점의 96%)에게 우대수수료(0.5~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만7000개의 가맹점에 약 645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오는 3월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한편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신규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오는 3월 중순 이후 환급절차를 개시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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