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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스토킹 혐의 경찰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3.01.26 15:06

수정 2023.01.26 15:06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부하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 경찰관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6일 강제추행 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과 가진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하고 그의 주거지를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B씨의 우울증 발생이 A씨에 의한 것인지 인과관계도 불분명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스토킹 혐의는 당일 발생한 것으로 지속적이고 반복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가 검찰이 B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구속됐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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