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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1년 간 월 2만원 준다

뉴시스

입력 2023.01.26 15:07

수정 2023.01.26 15:07

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민생붕괴 방지

광명시청
광명시청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광명시는 올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1년 간 월 2만원의 '희망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총 3억1200만원을 투입해 1300곳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은퇴·사고 시 경제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처다. 지원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폭넓게 정하는 등 가입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위원회를 통해 구상한 신규사업으로,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까지 겹쳐 고통받는 영세 상인들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가입 신청을 하면 본인 납부 금액과 별도로 장려금이 자동 적립된다. 관내 1만4000여 소상공인 중 8810개소가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가입 대상자로 하는 노란우산 공제는 이들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가입 기간과 연령과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사업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준다.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는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연간 납부 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퇴임 등의 경우에는 연금 지급 방식이 아닌, 일시에 목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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