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실내마스크 해제에 교원단체 "학교 혼란 없도록 명확한 지침 줘야"

뉴스1

입력 2023.01.26 15:08

수정 2023.01.26 15:08

서울 용산구 한 약국에 마스크가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약국에 마스크가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사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제 코로나19는 학생과 가정이 증상 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독감·눈병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들은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느라 질병에 걸리거나 심신 소진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엇보다 교사들을 회복시키는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육부 지침이 교사 업무 경감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장에서는 자가진단·집계 중지, 일률적인 학생 체온 측정 중지, 코로나19 출결관리 폐지, 원격수업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출결관리와 자료 제출 등을 없애거나 간소화하고 새 지침 마련 시에는 현장 여건과 교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여전히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식이면 '권고'라고 해도 교원들은 착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전날(25일) 입장문을 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며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방침을 환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그간 시행했던 각종 업무를 점검하고 교육적 효과 없는 불필요한 업무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학교 방역 지침이 현 시점에서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것인지, 행정력·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폐기할 것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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