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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의계약·소송비 예비비 편성 농수산진흥원 기관경고

뉴스1

입력 2023.01.26 15:10

수정 2023.01.26 15:10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에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에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에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산하 7개 공공기관(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을 대상으로 방만운영, 위·수탁사업의 관행적 집행을 중심으로 경영실태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소송비용·각종 법인세·인건비 등 긴급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예비비를 편성·집행하고, 잉여금 및 출연금 통장의 예산을 각종 사업비로 부당 전용한 농수산진흥원 등 각 기관의 불법행위 다수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상 54건(기관 경고 5), 신분상 58명(징계 12, 훈계 46), 재정상 5건(951만1000원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급식사업 등에 걸쳐 수의계약 53건(85억1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일반경쟁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질서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진흥원은 2005년 2월 25일 '재무회계규정'을 제정하면서 수의계약 조항에 '기타 진흥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재무관이 인정 할 때'라는 내용을 적시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수의계약 범위를 위반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난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의계약 53건(85억900만원)이 부적정하게 체결돼 농산물의 구입·판매 및 계약의 공정성과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수산진흥원은 소송비용, 각종 법인세, 사업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 긴급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2020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법률 소송비용 등 14건(3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고, 그 중 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예산 미교부 등을 이유로 통장 잔액이 부족하자 예산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잉여금 및 출연금 통장의 예산(2020년 7억9100만원, 2021년 7억6900만원, 2022년 8억900만원)을 각종 사업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농수산진흥원에 기관경고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소속 직원 A씨와 B씨가 연구장비를 구매(7억2000만원)하면서 장비 규격을 특정업체인 C사만 충족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연구 장비규격을 특정업체에 의존해 입찰서류를 부당하게 작성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구매규격으로 입찰 추진한 A씨에 대해 중징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B씨에 대해 훈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돼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며 "일부 기관에 대해선 방만경영 등이 확인돼 기관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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