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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다" 주장하며 투표함 탈취 유튜버 2명,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3.01.26 15:19

수정 2023.01.26 15:19

2022년 3월10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 와 일부 인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가세연측에 의해 투표소 이동이 어려워 지자 투표함 이송을 위해 '동원령'을 발령했다. 2022.3.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2022년 3월10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에서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세연)' 와 일부 인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가세연측에 의해 투표소 이동이 어려워 지자 투표함 이송을 위해 '동원령'을 발령했다. 2022.3.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를 앞둔 투표함 이송을 막은 유튜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선거함을 취거했다"며 "주변에 선관위 직원이 있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선거 개표 행위를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현장을 촬영해 사적 이익을 취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던 지난해 3월9일 오후 8시30분부터 인천시 부평구 삼산체육관 개표소 앞에서 투표관리관이 개표를 위해 이송하던 산곡2동 투표함을 탈취하고 개표소까지 이송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30분까지 총 8시간 동안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함을 에워싸고 이송을 막으면서 개표를 지연시켰다.

당시 A씨 등은 당시 산곡2동 투표함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차량이 산곡2동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투표함은 1개였고, 해당 투표함에는 총 2085장의 투표용지가 담겨 있었다. 개표 결과 윤 대통령 후보는 1041표, 상대 측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59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2표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 훼손, 탈취한 자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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