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해철 집도의 또 사망사고…혈전제거 중 혈관 찢어 과다출혈

뉴스1

입력 2023.01.26 15:37

수정 2023.01.27 15:36

'신해철 집도의' 강모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해철 집도의' 강모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강모 전 스카이병원장(53)이 다른 환자를 수술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에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7월 혈전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환자는 이후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개복 후 약물을 투여했다"며 "피고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지혈됐지만 수술 이후 다시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술상 과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지속해 출혈이 발생해 호흡곤란,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며 "수술 조치가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전 원장 측은 앞서 출혈에 대해 지혈 조치를 실시해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환자가 흡연과 기저질환으로 혈관 상태가 약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흡연과 대량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혈관이 수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원장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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