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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김준환 변호사 징역 10월…법정구속은 면해

뉴스1

입력 2023.01.26 15:39

수정 2023.01.26 18:02

청주지법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병원 인수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김준환 변호사(6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 공범 A씨(65)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6월22일 B씨에게 전남 광양시 모 병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 3억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포함해 4억원을 갚기로 약속했다. 또 재단 지분과 급여, 약국·장례식장·상가 용역중개권을 부여하겠다고 속였다.

김 변호사는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 A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책임지고 변제할 것처럼 공증을 섰다.


하지만 당시 김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법률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국 변제일인 다음해 9월까지 돈을 갚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21년 법률사무소 경영난 극복을 위해 의뢰인들에게 1억6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업무상횡령)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은 정지됐다.


그는 과거 청주를 지역구로 여러 차례 총선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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