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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청렴도 회복 위해 '부패근절 방안' 마련

뉴스1

입력 2023.01.26 15:56

수정 2023.01.26 15:56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경 ⓒ News1 DB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청렴도 회복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특단의 부패근절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

권익위는 △민원인·직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반부패 개선 노력 및 시책효과성(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부패실태) 등을 종합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한다.

시교육청이 4등급을 받은 주요 원인은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점수가 지난해보다 14.6점이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2021년 발생한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비리, 전임 감사관 위법 임용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들이 청렴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외부체감도에서도 '학교운동부 분야에서 불법찬조금을 제공한 경험(3%)',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원(0.56%)이 있었다'는 부패경험 답변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오전 8시30분 전 간부가 참여하는 '청렴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청렴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작년 하반기에 도입한 '채용분야' 일상감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채용계획 수립 전에 감사부서에서 △공고내용의 적법성 △절차의 적정성 △응시자격의 공정성 등을 심사해 인사업무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 올해 교육감 공약사업인 '인사시민모니터단'을 도입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사 불공정 실태를 뿌리 뽑는 등 인사제도를 혁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

학교운동부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고강도 해결대책을 마련한다.
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불법찬조금을 묵인한 관리자와 경기지도자는 엄중 문책한다.

또 자발적으로 모금한 학부모도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찬조금 관행 철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위법한 임용 문제들이 부정적 청렴도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청렴은 기관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반드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시교육청으로 거듭나도록 부패근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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