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제시카법' 이중처벌 아니야"

뉴시스

입력 2023.01.26 15:57

수정 2023.01.26 15:57

기사내용 요약
"제시카법,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거리 제한 예외 조항도 준비 중"

"불법행위 근절…떼법 안 통해"

"이민청 신설, 반드시 하겠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해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일각의 '이중처벌' 등 논란에 대해 "형벌 규정이 아닌 보안처분 규정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나 소급효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 참석해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우선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에 깊이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이내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한 장관은 이미 형 집행을 마친 이들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닌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규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든가 소급효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위험 가능성 있다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현재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엔 거주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500m는 상한선이며 법원이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에서 운용하는 수용시설과 보호시설의 경우엔 거리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조폭식 불법행위', '국외도피',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반법치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장관은 "언급된 것들은 모두 근절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지금까지 떼법 같은 문화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를 선택해주신 큰 이유 중 하나가 그런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kmx1105@newsis.com

올해 상반기 내 신설 방침을 밝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에 대해선 정책 취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및 공감도가 높아졌다고 본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한 장관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최근 인구 감소나 생산 가능 연령 인구 감소가 심각한 추세"라며 "과거와 달리 여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진지한 목소리가 훨씬 커진 상태"라고 했다.


그는 "작년 내내 세미나를 18회 정도 진행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많이 했다"며 "이민 정책을 제대로 관할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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