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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비용 3억원 빌려 안 갚은 사업가·변호사 실형

뉴시스

입력 2023.01.26 16:05

수정 2023.01.26 16:05

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합의 피해회복 기회" 법정구속 면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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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병원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업가와 범행을 공모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변호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22일 청주시 오송읍 C씨의 사무실에서 "전남 광양시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금 3억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달 뒤 이자를 포함해 4억원을 주겠다. 병원 이사로 등재한 뒤 재단지분 25%, 급여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어 "병원에 부속된 약국, 장례식장, 상가의 전속 용역중개권을 부여하겠다"고 현혹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변호사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A씨를 차용인으로 하고 차용금 3억 원을 그해 7월 23일까지 C씨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했다.


이들의 범행에 속은 C씨는 B씨의 예금계좌로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7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병원을 인수하는 데 스스로 마련한 자금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나 은행 대출을 통해 충당하려 했다"며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재산이나 수입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피해자 합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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