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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 32회 몰카 찍은 연대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뉴스1

입력 2023.01.26 16:06

수정 2023.01.26 16:06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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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검찰이 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생에게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2)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과 범행이 특별히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도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입었을 고통에 정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떠한 범법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총 4차례에 걸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32회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런 범행에는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의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월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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