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대마 혐의를 받는 조모씨(39)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회 매수하고 대마 1g(그램) 소지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 등 17명을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소위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마약 범죄의 전모가 밝혀졌다"며 "이들을 엄단해 마약 유통·확산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효성그룹 측은 기소 직후 "해당 집안은 이미 40여년전 계열에서 분리돼 사업적으로 현재의 효성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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