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사 성희롱' 답변 고3 퇴학…교원단체 "교원평가 폐지해야"

뉴시스

입력 2023.01.26 16:13

수정 2023.01.26 16:13

기사내용 요약
교원평가제, 2010년 도입…학생 등 만족도 조사
전문성 향상 목적…"실효성 無, 행정력만 낭비"
"학생들이 교사 겁박·모욕하는 수단으로 전락"
"자율적 피드백 받는 방식으로 재설계 필요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3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3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안을 적어낸 고3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교원평가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입을 모았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돼 매년 시행 중이다. 교원 간 상호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묻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지난해 세종의 한 고3 학생이 교원평가의 자유 서술식 문항에 여성 교사의 신체 일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학생은 지난 20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의해 퇴학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교원평가는 전문성을 평가하는 주체 설정도, 평가 항목과 내용 설계도, 그 활용 방법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에서 교사들이 각종 인격모독과 희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료평가 또한 "한번 수업을 보고 평가하게 돼 있다"며 "실효성을 가질 수 없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도 "현행 5점 척도 방식의 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평가 철만 되면 교원들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겁박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학생 만족도 조사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피드백을 받도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급 운영 등에 대해 학부모에게 자율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과 희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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