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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사상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 사고는 인재"

뉴시스

입력 2023.01.26 16:17

수정 2023.01.26 16:17

기사내용 요약
원청업체 SGC이테크건설 등 4명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안성=뉴시스] 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사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 21일 오후 경기 안성시 원곡면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이 내려앉아 작업자 5명이 추락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공사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2022.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성=뉴시스]천의현 기자 =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는 안전 규정을 무시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동바리가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이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할 때는 편심(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자리부터 순서대로 타설이 이뤄져야 하는데, 콘크리트를 한쪽에 들이붓는 식으로 타설을 해 하중이 한쪽에 몰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 및 품질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불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외에도 SGC이테크건설 및 제일테크노스 대표 등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공기 압박 속에 다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일부 업체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돼 이같이 조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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