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29세 韓여성, 서류 조작해 美고교 입학했다가 '체포'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05:17

수정 2023.01.27 05:17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출생 서류를 조작해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태연히 학생 행세를 한 20대 한인 여성이 미국 경찰에 검거됐다.

26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찰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혐의로 한인 여성 신모씨(29)를 체포했다.

이날 오브리 존슨 뉴브런즈윅 공립학교 감독관은 "신씨의 신분 조사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계 당국에 즉각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 감독관은 "현재 신씨는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출입 금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출생 서류를 위조해 뉴브런즈윅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일주일 전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최근 나흘간 학생 행세를 하며 다른 학생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이중 한 학생은 매체를 통해 "(신 씨가) 여학생들에게 놀자고 했는데, 아이들이 나오지 않자 섬뜩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약속 장소에 친구들이 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말했다.

현지 신문 뉴브런즈윅 투데이는 "이번 주까지도 신씨에게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은 학생들이 있다. 어떤 학생들은 신씨가 10대 소녀들을 불법 성매매에 끌어드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신씨가 체포된 다음 날 25일 학생들은 당국의 부실한 학생 등록 절차로 안전을 위협받았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보안직원과 교사들이 왜 더 빨리 신씨 같은 가짜 학생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입학 접수한 모든 학생의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 신원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학을 요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임시 입학 후 30일 안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학 서류 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