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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불체포특권' 이재명 발언은 원론적 말..체포동의안 당연히 부결"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06:58

수정 2023.01.27 06:58

"처럼회는 강경파 아닌 합리파로 불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두고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6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라며 "당 대표여서가 아닌 무리한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적어도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은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엄청난 차이"라며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에서 제기되는 검찰 수사 '묵비권'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할 말은 하고 나오겠다는 생각"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공범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일방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 공소장을 적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조사도 하지 않고 공인과 당대표인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소장에 (공모 사실을) 다 적시했기 때문에 수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어차피 기소할 건데 뭐 하러 조사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당내 강경파 모임으로 알려진 '처럼회'가 이 대표와 오찬을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소설"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처럼회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
초선의 강경파, 소신파 이런 평가가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합리파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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