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개 소음으로 이웃 '살인미수' 50대 男, 참여재판서 징역 8년 선고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07:35

수정 2023.01.27 07:35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이웃에게 악감정을 가져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살인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7분경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에게 욕설을 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26일 만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91)의 뺨을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의 집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제시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3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1달에 1번 이상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검거 당시 자택에서 쓰러져 잠든 상태로 발견된 점을 들어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모친은 영상 증인신문을 통해 "A씨가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많이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배심원 9명은 A씨 측과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뒤 살인 미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폭행죄에는 8명이 유죄로 평결했다.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에 있어서 5명이 징역 8년이 적당하다고 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은 각각 2명씩 징역 7년과 5년이 적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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