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중·저축은행 “30일부터 ‘9 to 4’ 정상영업 합니다”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14:37

수정 2023.01.27 14:37

약 1년 반 만에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4시’로 금융노조, 가처분신청 검토 등 반발 예상
시중·저축은행 “30일부터 ‘9 to 4’ 정상영업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 은행권은 이날 중 해당 지침을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하달할 예정이다. 앞선 26일 산업은행은 이미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지난 25일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의 저축은행 회원사에 "오는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사항으로 현재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다.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이며 SBI 등 타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자 금융 노사는 당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세 달 뒤 금융 노사(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금융노조)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해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노사는 지난해 열린 산별 교섭에서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노조는 아직 '9시 30분 개점' 등 영업시간 정상화에 관한 세부 쟁점을 주장하고 있어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에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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