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18:16

수정 2023.01.27 18:16

[촬영 안 철 수]
[촬영 안 철 수]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낮은 점수를 주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차모 과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차모 과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차모 과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여부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차 과장은 전날(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차모 과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방통위 소속 양모 국장은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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