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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가구·복지시설에 난방비 122억원 특별 지원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7 18:37

수정 2023.01.27 18:37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등 11만400여 가구에 10만원씩 추가 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60만~100만원씩 추가 지원
인천시는 저소득주민과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등에 난방비 122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저소득주민과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등에 난방비 122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등하는 난방비로 생계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과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등에 난방비 122억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전체 11만400여 저소득 가구에 10만원씩, 총 110억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난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한 시비지원 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대해 60만원에서 100만원의 범위에서 난방비 11억5000만원을 별도 추가 지원해 시설 이용자들의 난방비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강력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선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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