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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일반

"소득 7500만원↓, 19~34세"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 비과세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8 10:52

수정 2023.01.28 10:52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예산,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합뉴스 제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예산,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득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올해 시행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예를 들어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은 같은 청년이어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자·배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기재부는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오는 6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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