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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업체 텀블러 디자인 베껴"…디자인권 침해소송 칼 빼든 락앤락

뉴스1

입력 2023.01.29 06:05

수정 2023.01.29 06:05

락앤락 네임 텀블러 (락앤락 제공)
락앤락 네임 텀블러 (락앤락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락앤락이 중국의 '짝퉁 텀블러'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현지 법원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다수 제기하며 칼을 빼들었다. 중국서 끊이질 않는 디자인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락앤락은 중국서 인기 높은 네임텀블러에 대한 무분별한 디자인 베끼기를 막기 위해 난징·항주·쉬조·진화 중급인민법원 등 현지 법원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원고는 상해 락앤락무역 유한공사, 소송대상 업체는 용캉시셩페이, 쉬조총쉬앤 등 10개 이상이다.

락앤락 측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업체들에 115만 위안(약 2억1000만원)을 요구했다.



2021년말 쉬조이창유리 등 2개사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락앤락이 최근 승소했다. 그러나 상대 업체들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락앤락 관계자는 "2021년 7월~11월, 지난해 6월~9월 두 차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별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일부 업체와는 합의 종결했지만 또 다른 업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현지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도용이 점점 줄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업체들이 제품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유사품 모니터링으로 디자인권 침해를 적발하면 중국 현지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서의 상표·디자인 베끼기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락앤락 외에도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상표·디자인 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쿠쿠전자는 2019년 중국 가전업체인 뢰은전기유한공사(DSM)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전기압력밥솥을 내놓아 골머리를 앓았다. 법원에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배상금으로 15만위안(한화 2450만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피해 복구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파리바게뜨, 설빙 등 프랜차이즈 '짝퉁'까지 등장해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소송도 잇따랐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표를 무차별적으로 출원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표 브로커가 활개를 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수한 제품들이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를 받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한계로 모두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다만 최근 중국서도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처를 개편하고 법원 판결도 발을 맞춰 나오면서 침해 정도가 조금씩 줄고 있는 건 다행인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