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1년만에 또 택배파업…소상공인 "악몽 되풀이될라"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0 05:00

수정 2023.01.30 05:00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가면서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이 '택배대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CJ대한통운 본부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지난 26일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또 다시 파업에 들어가면서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이 '택배대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CJ대한통운 본부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지난 26일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택배노조가 기사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또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회사가 택배비는 인상하면서도 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났지만,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이 적어 아직까지 배송 차질과 같은 피해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지난해와 같은 '택배대란'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년 만에 다시 시작된 택배 파업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 26일부터 5일째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체 택배기사 2만여명 중 노조원 1600여명이 파업에 참여 중이다. 이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적인 집회는 열고 있지 않지만, 반품과 당일·신선 배송 등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021년 4차례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부터 작년 3월 2일까지 CJ대한통운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65일간의 쟁의 끝에 대리점연합과 △조합원,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 복귀 △조합원,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개별 대리점, 파업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 등을 골자로 한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파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택배노조는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다시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회사가 택배비는 인상하면서도 기사들의 처우는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와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일반 기업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은 유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상승 부담 해소 및 작업환경 개선, 미래대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학자금 및 경조사 지원, 건강검진 혜택 확대 등 택배기사 복리후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송대란 재연 우려 ‘노심초사’

택배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5일째지만, 아직까지 배송지연이나 택배대란 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 택배기사의 7~8%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파업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파업이어서 파업이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일반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하루 평균 40만건의 택배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택배파업으로 인해 배송지연, 환불처리 등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있었던 장기간 파업으로 제대로 배송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우체국 택배를 썼다"면서 "이번 파업이 지난해와 같이 길어져 또 다시 배송대란이 일어날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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