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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 '모아주택', 층수제한·노후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11:15

수정 2023.01.31 11:15

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의 저층 주거지의 모습.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의 저층 주거지의 모습.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지원 기준과 방안이 보강된다. 일률적인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사업면적과 노후도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1월 31일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모아주택 3만호 공급' 발표 이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기준을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필히 진행하도록 하고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시는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조합이 설립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상지 전체 면적합계 5만㎡ 이상,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 3만㎡ 이상일 경우에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 실현성을 높이고 주민 우려와 불안도 낮춘다.

이어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세부 공모계획은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도 지원한다. 사업추진 전반을 돕는 한편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면적을 기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로 확대하고, 노후도는 67%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시는 인접 조합 간 공동사무실 운영방안,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정 업무추진비 등 모아타운 사업에 알맞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치구와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도 없앤다.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모아주택 사업이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개발되면서 저층주거지 전반의 경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공모에 서울 시내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고,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1위에 선정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며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