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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그랬던 것"..'9살 의붓딸' 성폭행 50대男 징역 10년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04:50

수정 2023.01.31 04:5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한 50대 남성이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지난 2008년 아내가 잠들거나 아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 때 9살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이 된 피해자는 A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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