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50대 남성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 보안관리대 실무관들의 발빠른 대처로 이 남성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경매법정 앞 로비 의자에 앉아있던 A씨가 부들부들 떨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습을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CCTV를 통해 최초로 발견했고, 지원 요청을 받은 정대현(37), 한대원(38) 보안관리대 실무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정 실무관은 A씨의 상태를 파악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
이후 법원 측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지만 A씨는 선고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 측은 A씨를 휠체어에 태워 동행한 뒤 선고가 끝나고 의무실에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A씨 측 가족이 잠시 뒤 도착하면서 A씨는 법원을 떠났다.
하지만 A씨는 점심식사 후 차를 마시던 중 다시 증상이 나타나 쓰러졌고, 가족의 신고로 A씨는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무관은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 왔는데 환자를 만나 직접 해본 것은 처음"이라며 "종합상황실에서 긴급무전을 받자마자 30초 내로 도착해 본능적으로 했는데 환자분이 의식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안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실무관은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앞으로도 법원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민원인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전주지법 401호 법정 앞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이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었으나, 현장에 있던 안진홍 실무관 등의 응급 조치로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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