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명 확대…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09:22

수정 2023.01.31 09:2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주요 가맹점

[파이낸셜뉴스]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인원을 263만명에서 267만명으로 4만명 확대한다.

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깃발은 ‘자유와 연대’이고 연대의 한 축은 ‘문화의 공정한 접근,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원(국비 2102억원, 지방비 881억원)을 투입해 2022년 대비 4만명이 증가한 267만명에게 연간 11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7000여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료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포스터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ARS, 앱을 통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체부는 개별적으로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부 지원 이용권(바우처) 최초로 민간 모바일 앱과 연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서비스(간편 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 조회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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