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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 발표...농가 63만호, 생산액 95%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11:00

수정 2023.01.31 13:14

2023~2027년 5개년 발전계획 발표
기후변화, 병충해 등 보상범위 확대

정부세종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5년 후인 202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63만호까지 늘리고, 농림업생산액 보상 대상도 9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가입농가는 55만호, 보상 대상 생산액 비중은 90%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보험 확장 계획을 담은 ‘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첫 번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농가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을 실제 피해 규모에 대응하는 수준까지 보상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3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3대 추진 전략은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의 3가지가 설정됐다.

2022년 기준 농업재해보험은 이미 70개 품목, 전체 생산액의 90%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발전계획은 양적인 증가보다 보장수준을 제고하거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질적 상향의 방향이다"고 밝혔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가입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가입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발전계획에서 보험 대상 품목은 2027년 80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벼·고추·감자·복숭아 등 4개 품목에 한해 보상했던 병충해 피해를, 현장 일선의 요구를 반영해 대상 작물을 늘려갈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기존 가축 폐사에 대한 보장을 넘어 질병에 대한 치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하여 20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 운영체계 또한 개선된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보장 수준이 높은 자기부담비율 10%, 15% 상품의 운영품목을 기존 27개에서 37개까지 확대하고, 가입 요건도 누적손해율 120% 미만으로 완화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 시키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을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2018~2021년 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수입변동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굳건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