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2년형 너무하다니"..처음 본 여성 무차별 폭행 장면 CCTV 보니 '섬뜩'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31 18:09

수정 2023.02.01 07:40

네티즌 "신상 공개해라" 공분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가해자의 잔혹한 폭행 장면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JTBC는 지난 30일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CCTV를 보면,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A씨는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바로 뒤에서 따라온 30대 가해 남성이 돌려차기로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어 남성은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A씨 상태를 살폈다. A씨가 움직이자 남성은 다시 발길질을 퍼부었고, A씨는 그대로 경직된 채 기절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 남성은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미동이 없는 A씨를 향해 한 차례 더 발로 내려찍은 뒤 A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이내 어깨에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30여초 뒤 남성은 다시 돌아와 사건 발생 장소에 떨어졌던 A씨의 하얀 구두를 챙겨 나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였으며,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이 남성을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판결 후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에서 깬다”며 “12년 뒤에 나와도 가해자는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화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반드시 신상공개가 돼야 한다” “12년은 턱없이 모자르다” “항소는 꼭 기각하고 엄중히 처벌받길 바란다” “저게 살인이지 뭐냐. 법이 너무 거지 같다" 등 반응을 보이며 공분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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