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부당한 구금'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측은 뇌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이 위헌을 주장하는 법률은 형사소송법 201조의2 2항이다. 이 조항은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구속 여부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단하기 위해 구속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자발적 출석이 가능한 데도 강제적 출석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지는 것으로,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측 신청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된다.
정 전 실장 측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위헌적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구금은 위법하며, 이후 발부된 구속영장과 검찰 조사 역시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된 후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관련해 "입법 개선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토한 뒤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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