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가 많은 간편조리, 고령자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13개 농산물가공식품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 개정안은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품목은 1인 가구 증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관심과 소비가 많은 간편식품,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성식품의 원료 6개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따르면, 즉석식품류 판매액은 2017년 3조3960억원에서 2021년 4조9850억원으로 47% 성장했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017년 2조2374억원에서 2021년 4조321억원으로 80% 성장했다.
이번 조치로 표기 대상에 지정된 농산물가공품 13개 품목은 배합 비율에 따라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추가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으로, 적용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 생산 여건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원산지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유통.소비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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