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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 '공익 근무' 특혜 의혹.."출근하지 않고 근무일 수 채워"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2 05:35

수정 2023.02.02 05:35

사진=연합뉴스[엠넷 제공]
사진=연합뉴스[엠넷 제공]

[파이낸셜뉴스]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 일수를 채우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래퍼 나플라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당시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및 병무청 서울·대전 청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중 안전도시과는 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곳으로, 당시 검찰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병역비리를 조장한 병역브로커 구모씨(47)에 대해 수사하던 중 나플라의 근무 태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플라는 구씨를 통해 병역 면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의 회사 '그루블린'에 소속돼 있기도 하다. 라비는 뇌전증을 앓고 있다며 재검을 신청했고, 신체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판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루블린 측 관계자는 라플라의 병역 의혹에 대해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플라는 2020년 대마 흡연 혐의로 2심 재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에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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