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9억 체납 한의사 감치 재판에...검찰 첫 청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2 15:49

수정 2023.02.02 15:49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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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한의사가 감치 처분으로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감치 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종합소득세 합계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씨(60)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최장 30일간 수용 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감치 대상자가 된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자문료로 52억5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해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재산을 고의로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보고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도입 후 실제 청구된 첫 사례다. 법원이 감치를 결정하면 A씨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수감된다.


검찰은 국세청과 상호협력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재판의 요건을 검토한 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