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굉음 들리더니 승용차 '붕' 날았다…2명 앗아간 현장 CCTV '처참'

뉴스1

입력 2023.02.03 14:22

수정 2023.02.03 17:58

(채널A 갈무리)
(채널A 갈무리)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춘 차량. (채널A 갈무리)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춘 차량. (채널A 갈무리)


숨진 80대 여성의 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채널A 갈무리)
숨진 80대 여성의 지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채널A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대낮 서울 주택가 한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돌진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4시12분쯤 마포구 공덕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MBC, 채널A 등이 공개한 CCTV를 보면, 당시 60대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은 행인들이 나오는 골목길 쪽으로 빠르게 돌진했다.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던 승용차는 돌연 방향을 살짝 틀어 3층짜리 건물을 들이받고 공중에 붕 떴다.


이내 맞은편 가게 앞으로 뚝 떨어졌다. 건물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도로 주변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나뒹굴었다.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진 차량은 반대편 전신주까지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현장에 달려온 시민들은 하나둘씩 모여 차량을 들어 올려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A씨와 현장을 지나다 차에 깔린 8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여성은 지인들과 동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인근 카페 사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쾅'하는 어마무시한 소리가 나서 딱 봤더니 전봇대에 차를 박았다"며 "그 앞에 아줌마들 네 분이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이 '언니, 언니'하더라. (일행이었던 여성이) 차에 깔렸나 보다"라고 설명했다.

인근 상인은 "운전석 쪽이 이쪽 가게에 밀착돼 있어서 그쪽으로 못 빠져나와 보조석 쪽에서 창문 깼다. 여러 명이 (차를 들어 올렸는데도) 차가 안 들려졌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직전 해당 차량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근 상인은 "굉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깜짝 놀랐다. 우우웅하면서 쾅 하는 소리가 난 다음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비명 질렀다"고 말했다.

들이받힌 건물의 벽과 간판 곳곳이 깨지고, 건물 한쪽 기둥은 완전히 찌그러졌다. 또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맞은편 가게는 문을 닫았다.


노란색 점멸등만 있는 이곳 교차로는 평소 차량과 시민이 뒤섞여 다니는 곳이다. 특히 이면도로는 좁아지는 데다 시속 30㎞ 속도 제한이 있어 빨리 달릴 수 없는 구조다.


이에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하는 한편,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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