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세입자 '갑' 됐다...전세값 떨어지자 '갱신요구권' 안쓴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3 14:56

수정 2023.02.03 17:36

2022년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 사용 건 수 및 구성비. 집토스 제공
2022년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 사용 건 수 및 구성비. 집토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줄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선호하지 않게 되자 역(逆)전세난(직전 전세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아진 전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지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집주인과 합의로 전세 계약이 연장되는 분위기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생겼다.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세입자)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됐다. 계약갱신요권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이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집주인과 ‘합의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 3572건 대비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지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 및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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