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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연령 높아지나…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3.02.03 15:32

수정 2023.02.03 16:06

"미래세대에 부담…기재부 손실지원 별개로 요금체계 개편해야" 대구시, 70세로 상향 검토…당정도 대책 추진
무임승차 연령 높아지나…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종합)
"미래세대에 부담…기재부 손실지원 별개로 요금체계 개편해야"
대구시, 70세로 상향 검토…당정도 대책 추진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오 시장은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30 dwise@yna.co.kr (끝)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30 dwise@yna.co.kr (끝)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 전국 인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고 있으나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한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중은 약 41%로 추산된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됐을 당시 5.9%였던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25년 20.6%, 2050년 40.1%에 이를 것이라며 무임수송이 향후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한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기존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손실이 최대 1천524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수송인원(1억9천664만6천명)과 '인구총조사 서울시 지하철 통근통학인구 2020'에 따른 65세 이상 중 65∼69세 비율(57.2%), 무임수송 1회당 손실액(1천355원)을 활용해 추산한 결과다.

만일 무임에서 유임으로 전환돼 65∼69세 지하철 이용객이 절반 이하(43.5%)로 줄어들더라도 연간 손실이 663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400원 인상안 추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 관련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 등을 초빙한 공청회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정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정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300원 인상안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400원 인상안 두 가지를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 서울시, 지하철·버스 요금 400원 인상안 추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버스요금 관련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제시해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일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인사 등을 초빙한 공청회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정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정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300원 인상안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400원 인상안 두 가지를 제시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2호선 신촌역 개찰구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 2023.1.24 dwise@yna.co.kr (끝)


현재 무임수송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 시설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9조는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연령 상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시 안팎의 관측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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