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3 21:11

수정 2023.02.03 21:12

입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
입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이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태국에서 도피 생활 8개월 만에 검거된 김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43억원,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 등을 배임 및 횡령,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주가 조작,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원 뇌물공여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북송금 의혹으로,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중국에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여러 혐의 중 우선적으로 수사를 마친 혐의 위주로 기소한 뒤, 추가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과 지난 1월 17일 태국에서 검거된 후 함께 국내 송환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은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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