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최대 700만원 지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5 16:21

수정 2023.02.05 16:21

환경부, 2033년까지 '제로화' 목표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
[파이낸셜뉴스] 석면이 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올해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올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상한선을 1동당 700만원으로 지난해(352만원)보다 2배 높였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일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받고 싶다면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임차인도 주택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다.
지붕을 만드는 데 슬레이트를 많이 쓴 시기는 1960~1970년대로 이제는 많이 낡아 석면이 날릴 우려가 크다.

환경부는 작년 말 수립한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서 2033년까지 주택 내 슬레이트를 완전히 철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 29만3102동에서 슬레이트가 제거됐다. 2020년부터는 소규모(200㎡ 이하) 창고·축사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에 포함돼 현재까지 1만3628만동이 지원받았다. 남은 슬레이트 주택은 57만동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2033년까지 주택 40만동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에 의한 자연감소분까지 더해져 '주택 슬레이트 제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슬레이트가 남은 소규모 창고·축사는 20만동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2036년까지 70%인 14만동에서 슬레이트를 제거할 방침이다.


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시설 전체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만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또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 지원 대상을 노인·어린이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력시설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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