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먹는물 검사기관, 거짓 검사서 발급시 지정 취소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5 16:21

수정 2023.02.05 16:21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중구 배재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중구 배재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파이낸셜뉴스] 먹는물 검사기관이 거짓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6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기관이 실제 시료를 채취·분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검사성적서를 발급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업무정지 6개월, 3차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일부 항목을 다른 검사기관에 위탁했음에도 스스로 검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먹는물 검사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등 등록기준을 어겼을 때 언제 행정처분을 내릴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인력부족은 30일 이상, 장비부족은 7일 이상 이어지면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장이 샘물 등 개발 허가 시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사무소 공유 허용 규정, 먹는물 검사시관 시료채취기록부 서식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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