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손흥민, 전 에이전트와 '계약서 분쟁' 1심...사실상 승소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6 14:36

수정 2023.02.06 14:36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등극한 손흥민(토트넘)이 2022년 3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골든부츠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등극한 손흥민(토트넘)이 2022년 3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골든부츠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이 과거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와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이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4767만원을 지급하고,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여만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11월 아이씨엠 대표 장모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장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운 인물로 10여년간 손흥민의 국내 활동을 대리했으나, 장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하므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은 물론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계약서의 진위를 판별한 결과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독점에이전트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독점에이전트 계약이 아니더라도, 아이씨엠이 손흥민에게 국내·외 생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광고 대금 10%를 보수로 보수로 받는 '위임계약 내지 위임 유사 계약이 포함된 혼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씨가 손흥민의 반대에도 협의 없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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