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BTS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팔아요"했던 전 외교부 직원, 횡령혐의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7 10:21

수정 2023.02.07 10:21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연합뉴스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공봉숙)는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행사장에서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정국이 모자를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정국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환부 절차를 거쳐서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