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법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2세 국가 배상요구 소송 기각

뉴시스

입력 2023.02.07 15:08

수정 2023.02.07 15:08

기사내용 요약
피폭부모 둔 2세 28명, 국가 상대로 1인당 10만엔 배상 요구
일본정부 "사람에게서 유전적 영향 증명한 데이터는 없어"

[히로시마=교도·AP/뉴시스]2022년 8월6일 일본 서부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 투하 77주년 기념식에서 방문객들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한 시간인 오전 8시15분에 맞춰 원폭 희생자들을 위한 1분간의 묵념을 하고 있다. 원폭돔이 오른쪽 앞에 보인다. 2023.02.07.
[히로시마=교도·AP/뉴시스]2022년 8월6일 일본 서부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 투하 77주년 기념식에서 방문객들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한 시간인 오전 8시15분에 맞춰 원폭 희생자들을 위한 1분간의 묵념을 하고 있다. 원폭돔이 오른쪽 앞에 보인다. 2023.02.0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부모로 둔 피폭 2세에 대한 원호책(援護策)을 게을리한 것은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피폭 2세 28명이 국가에 1인당 10만엔(약 95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헀지만,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원고는 히로시마, 야마구치, 가나가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5부현에 사는 50~70대 남녀로, 국가가 2세를 피폭자원호법상 피폭자로 인정하지 않고 원호(도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3조와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를 위반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부모의 피폭이 2세에게 유전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유전적 영향은 과거 동물실험에서 증명됐다며 2세도 원호법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는 "사람에게서 유전적 영향을 증명한 데이터는 없다"며 2세를 원호법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본 전국적으로 30만~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세에 대한 유전적 영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청구를 기각한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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