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부모 둔 2세 28명, 국가 상대로 1인당 10만엔 배상 요구
일본정부 "사람에게서 유전적 영향 증명한 데이터는 없어"
원고는 히로시마, 야마구치, 가나가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5부현에 사는 50~70대 남녀로, 국가가 2세를 피폭자원호법상 피폭자로 인정하지 않고 원호(도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3조와 법 아래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를 위반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부모의 피폭이 2세에게 유전적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유전적 영향은 과거 동물실험에서 증명됐다며 2세도 원호법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는 "사람에게서 유전적 영향을 증명한 데이터는 없다"며 2세를 원호법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일본 전국적으로 30만~5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세에 대한 유전적 영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청구를 기각한 나가사키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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