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금융위 징계 확정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징계 불복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금융위는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하여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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